후견

최근 편집: 2023년 4월 26일 (수) 13:46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