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초등학교 서분교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23

흑산초등학교 서분교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2016년 5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민 3명이 초등학교 교사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1]

사건

흑산도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여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2] 이들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관사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였다.[3]

사건 후 정신이 든 피해자는 일어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속옷과 이불을 증거로 가져갔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정액과 체모 등 DNA 증거수집을 완료했으며 목포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4] 이렇게 증거가 있고, 용의자가 특정지어졌음에도 학교 관계자들이(교장ㆍ교감)이 사건에 대해 입단속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3일, 네이버카페 '디젤매니아'에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게 된다.[2]

일각에서는 관사의 남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외출을 하는 그 전 주말을 노려 조만간 외지로 돌아갈 피해 여교사에 대한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범행을 전후로 술자리를 갖고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점이나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 역시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5][6][7]

수사

가해자는 49세 박 모(식당업), 39세 김 모(식당업), 34세 이 모(양식업) 3명이다.

경찰 조사 중 가해자들이 웃으면서 담담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DNA 증거가 나왔는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8] 경찰이 정액 검출 결과를 명백한 물증으로 제시했는데도, 가해자 중 한 명은 오히려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라고 되물으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난 여론이 일었다.[9]

한편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사건 범인의 DNA를 수사 당국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39살 김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져 과거의 동종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다.[10]

판결

검찰은 징역 17∼25년을 구형했지만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 1심 법원은 1차 범행(준강간미수)의 공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2차 범행(강간)의 공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김모, 이모, 박모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이씨가 당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11][12] 항소심 역시 1차 범행의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공모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박씨 등이 순차적으로 행한 간음미수와 간음행위를 공모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하급심은 피고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세), 이모(35세), 박모(50세)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차 미수 범행도 공모에 의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13]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피고인 박씨가 평소 친동생처럼 대하는 피고인 이씨 등이 자신을 따라올 때 뒤따라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제지하려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씨 역시 박씨의 성폭행이 끝난 뒤 관사로 들어갈 당시 박씨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관해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김씨는 사건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해 함께 술을 먹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박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다 줄 것을 알 고 있었던 점, 박씨가 식당에 없자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박씨와 피해자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관사에 혼자 남겨두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점을 보면 박씨가 자신에게 이씨의 범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로 갔다는 김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박씨는 김씨에게 이씨에 이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장아름 기자 (2016년 6월 7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범 9년전 대전서도 성폭행(종합)”. 《연합뉴스》.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2. 2.0 2.1 “20대 여교사 성폭행, 누리꾼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닐 것…".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6월 5일.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3. “섬 주민들이 초등학교 교사 집단성폭행”. 《한국일보》. 2016년 6월 3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4. “학부형 세 명이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YTN》. 2016년 6월 3일.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5. “네티즌 수사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날짜" 둘러싼 의혹제기”. 《국민일보》. 2016년 6월 4일.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6. "챙겨주려다…"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주민 3명 구속”. 《중앙일보》. 2016년 6월 5일.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7. {{뉴스 인용 |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6500095 |title=흑산도 여교사 성폭행범들, 범행 전후 전화 6통 주고 받아 |newspaper=서울신문, 2016-06-06.
  8. "여교사 지키러 갔다"던 주민도…현장서 '성폭행 증거' 검출”. 《연합뉴스》. 2016년 6월 5일.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9. '범죄도시' 신안에 무슨 일이?”. 《일요시사》. 2016년 6월 13일. 
  10. “단독: 성폭행 피해자 면전서 보란 듯 통화”. 《채널A 뉴스》. 2016년 6월 8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11.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8∼12년 무거운 징역 선고”. 《연합뉴스》. 2016년 10월 13일. 
  12.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3명 12~18년 선고…범행장면 촬영 드러나(종합)”. 《연합뉴스》. 2016년 10월 13일. 
  13. 최경호 기자 (2017년 10월 27일). “[사건추적]대법원 질책한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어땠길래?”.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14. “대법 "섬마을 성폭행범들 공모관계 인정"…형 가중될 듯(종합)”. 《뉴스토마토》. 2017년 10월 26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