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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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미국 독립 선언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연유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형태 하에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는 것 등이다. 사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지 오래된 정부는 사사로운 일시적
이유로 바꿔서는 안되며, 또 모든 경험에 의하면
인류는 악폐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동안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정부) 형태를 폐기함으로써
그러한 악폐들을 시정하느니 오히려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부조리와 권리 침해를 끊임없이 일삼음으로써
국민을 절대적인 전제 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미래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들을 마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듯 이들 식민지들은 참을성
있게 고통을 견디어 왔으며, 부득이 구 정부 체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 미국 대표들은 소집된 전체대륙의회
에서, 우리 의도의 결백성을 굽어보시는 세계 최고의
심판자에게 호소하면서, 이들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발표하고 선언한다. 즉, 이들 연합 식민지는
자유독립 주들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며, 그들은
영국국왕에 대한 일체의 충성으로부터 해방되며,
그들과 대영제국 사이의 모든 정치적 결합이 전면
해체되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며, 그리고 그들은
자유독립국으로서 전쟁하고 강화하고, 동맹 맺고
통상하고, 그리고 독립 국가들이 행할 권리가 있는
모든 행동과 일을 수행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섭리의 보호에 굳게 의지하
면서 이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및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국부론

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estic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Nor is it always the worse for the society that it was no part of it. By pursuing his own interest he frequently promotes that of the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promote it.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 It is an affectation, indeed, not very common among merchants, and very few words need be employed in dissuading them from it.

분업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책 전체를 통틀어 한 번 나온다.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전문 (Preamble)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들 합중국의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화를 지키고, 연대적인 국방을 제공하며,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 오는 축복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막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상으로 평등하므로,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명예를 동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위와 직무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7조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자의적인 명령을 간청하거나 선동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처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설사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글을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승인하고, 그것의 용도를 확인하고, 조세 부과율과 조세의 산출 방식과 징수 방법과 조세의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 중 제정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근대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이 선언의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1791년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제10조(권리장전)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3조(군인의 숙영)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1797년

정조, 심환지에게

파일:뒤쥭박쥭.JPG

요사이 벽파가 탈락한다는 소문이 자못 성행한다고 하는데 (중략) 지금처럼 벽파의 무리들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는 종종 이처럼 근거 없는 소문이 있다 해도 무방하다.

격정적으로 글을 휘날리다가 적당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서인지 한문 문장 속에 ‘뒤쥭박쥭(뒤죽박죽·붉은 선)’이란 한글을 섞어 넣었다.

연대 미상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