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대문구체육관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취소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5월 11일 (목) 17:44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 신청을 받았다가 퀴어 행사라는 이유로 일방적 취소를 하면서 '천장공사' 핑계를 댔다가 결국 법원에서 차별행위로 판결이 난, 최초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차별'을 인정한 판례이다.

사건 개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동대문구체육관은 난데없는 천장공사가 잡혔다는 핑계를 대고 돌연 대관허가를 취소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1]

발단

주최측인 퀴어여성게임즈가 행사를 위해 대관예약을 하고 모금과 홍보를 한창 진행하던 어느 월요일, 동대문구에서 주최측에 연락하여 민원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다며, 퀴어행사라고 했으면 검토했을 건데 왜 말 안했냐면서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퀴어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주최측이 금요일에 홍보뉴스를 띄우고 3일 뒤의 일이었다.

이에 주최측이 배드민턴하고 풋살하고 계주하는 게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네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부수고 하면 시설위험이 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취소를 계속 유도했다.[1] 차별당하는 소수자가 차별행위의 폭력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 그 폭력의 결과를 배상하라는 뜻이다. 이는 백인이 학교에 들어와 아시아인 학생에게 계란을 던졌는데 학교가 백인에게 아시아인을 학생으로 맞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시아인에게는 계란을 치우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몰상식한 발언이었다.

퀴어여성게임즈는 당연히 취소를 거절했다. 이후 인권위에 따르면 체육관 팀장은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성소수자 행사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취소해도 되냐고 물었고, 상담사가 차별이라고 말하자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즉 체육관 측은 이 당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다.[1]

퀴여겜은 체육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려는 찰나, 동대문구체육관이 천장 공사가 있었는데 깜빡했다며 대관을 취소했다.[1] 인권위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이유로 한 대관취소는 차별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천장 공사라는 핑계를 댄 것이다. 공공기관임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보다.

이에 퀴어여성게임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면담 신청을 했고, 그주 금요일 면담 자리에서 동대문구체육관 팀장은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담당자가 공사가 있었는데 모르고 대관 해줬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되풀이했다. 시설담당자는 가만히 있지는 못할망정 빗물이 새서 바닥에 물이 고인다며, “조그마한 빗물이 큰 빗물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주최측이 (그렇게 빗물이 걱정되면) 현재는 9월이고 대관은 10월이니 바로 공사를 하라고 했지만 체육관측은 우물쭈물하며 모른 체했다.[1]

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은 2017년에 넣었는데 2019년에 차별로 결과가 나왔다.[1]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25일 대관취소한 날, 체육관 팀장이 인권위에 전화해서 성소수자 행사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취소해도 되냐고 물었고, 상담사가 차별이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 즉 체육관 측은 취소 통보를 하기 전에 이게 차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퀴어여성게임즈의 대관 신청 전에 공사가 잡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1]

재판

권고는 권고일 뿐 재발방지 요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주최측은 희망을만드는법에서도 함께 고민하여 최소한 ‘차별하면 돈 내야 된다’라도 되게 하자고 해서 언니네트워크와 기획단 개개인을 원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대관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피고들은 지자체에게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며 동대문구체육관은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들이 농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한다는 이유로 체육관 이용조차 거부당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차별입니까?”– 1심 재판에서 박한희 활동가의 발언

1심에서 체육관측은 공사대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며 어영부영 답변했고 이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한국에서 선례가 없고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인데 단체는 정신적 손해를 느낄 수 없으니 배상할 게 없다, 기획측이 전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별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기각했다.[1]

하지만 2022년 5월, 2심 법원은 동대문구의 대관취소에 대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1]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소수자 차별이 맞고, 언니네트워크와 기획단 개개인 모두 대회를 같이 준비했으니 차별의 피해자가 맞다는 것이다.[1]

동대문구는 판결이 나온 날에는 배상액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 날 전화로 상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이미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더 볼 게 없다는 취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이 나왔다.[1] 즉 2심 판결 확정이다.

체육관 측의 혐오발언

  • 민원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다
    • 지방정부에서 소수자 차별을 묵인하는 꼴이다. "차별발언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으니 차별당하는 너희가 양보해라"라는 뜻이다.
  • 퀴어행사라고 했으면 검토했을 건데 왜 말 안했냐?
    • 그 어떤 이성애자 행사도 이성애자 행사라는 이유로 취소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방정부는 매매혼 권장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동의 내지는 암묵적 동의 하에 벌어지는 일이다.
  •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 해당 행사는 배드민턴, 풋살, 계주를 하는 행사였으며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려면 워터밤 역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 해당 행사는 퀴어 주체의 체육대회 행사였다. 배드민턴을 하는 여성이 자신이 퀴어임을 밝히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배드민턴이고 밝히지 않거나 남친을 대동하고 나타나 승리 후 기쁨의 키스를 나누면 아름다운 광경인가?
  • ("배드민턴하고 풋살하고 계주하는 게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네.
  • 반대하는 단체들이 부수고 하면 시설위험이 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 차별주체의 폭력으로부터 차별대상을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공립기관이 되어서는 차별대상에게 차별폭력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qualityact (2023년 5월 10일). “[평등UP] 2023-5월호 - 평등, 삶의 현장! : 퀴어여성네트워크”. 2023년 5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