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최근 편집: 2021년 11월 10일 (수) 12:56

2021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입안하였다.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보도 보도 기준 강화

열람차단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그 개인은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수정안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8월 17일에 새로 입안된 수정안에서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제외되었다. 또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이 삭제되었다.

찬반 의견

찬성측

개정안 찬성측에서는 가짜뉴스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시급함을 지적한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혹은 법적 소송 두 가지 방법을 통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측이 아닌 피해자에게 오롯이 전가된다.

반대측

개정안 반대측에서는 언론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