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연대 파업

최근 편집: 2023년 5월 24일 (수) 23:30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계획되었던 품목확대 여지는 사라지고, 3년 일몰조항이 생겨났다.[2] 일몰조항에 따라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6월 화물연대 파업 돌입

3년 기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2022년 연말에 사라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사라지기 전인 2022년 6월 7일 0시부터 화물연대는 일몰조항 폐지를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3]

총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화물연대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도 주류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 소주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했다. 파업 첫 날부터 주류, 시멘트 등의 여러 물류 운송이 중단되어 운송난이 현실화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4]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실행된 파업이다. 윤석열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반복했다.[5]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화물노동자의 지위 속에서 화주단체들은 교섭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교섭 상대밥 찾기'를 반복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때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자영업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만 규정하며 엄정대응만 내세웠다. 명백히 대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선언했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파업이 시작된 지 8일이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국토교통부가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양쪽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안전운임제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파업

하이트진로라고 쓰여져 있는 하이트진로의 본사 건물에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총 네 군데 걸려 있다.

총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이어 갔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15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2008년 유가 하락으로 운임을 8.8% 내린 뒤 1~3%씩 세 차례 올렸지만 원복되지 않으면서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천에서 성남까지 왕복 64km 운송비는 2008년 10만 8096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692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 간 물가는 23% 올랐고 최저임금은 87.5%, 차량가격은 286% 올랐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6]

하이트진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 ‘수양물류’에 운송 일을 맡겼다.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 다시 부분적으로 일을 맡겼다. 화물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가 아닌 수양물류·명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2022년 3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본격적으로 운임 인상에 관한 요구를 시작했다.[7]

2022년 6월에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의 여지를 확인 후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화물의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뿐이다. 하이트진로 노동자 측에서는 오랜 시간 동결되어 오던 임금의 인상과, 안전운임제 보장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8] 화물연대 총파업부터 하이트진로는 시위대를 상대로 업무방해, 건물 침입,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총 네 차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어서 2022년 8월 자사 본사를 점거한 노동자 40여 명을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9]

2022년 8월 16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4월부터 화물노동자는 하이트진로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고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청업체인 수양물류 또한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처럼 규정해 대응해 나갔고, 하이트진로 또한 대화를 회피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계속해서 협상주체를 찾아 나서야 했다.

2022년 9월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본사 점거농성 25일 만에 노사합의를 이뤘다. 121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었고, 점거농성도 해제되었다. 합의안에는 하이트진로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내용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운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재계약 진행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 등이다.[10]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수양물류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내셔널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합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25명에게 27억여원의 손배소를 내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가압류까지 걸었다. 이에 하이트진로지부는 8월 16일부터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여간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했다.[11] 고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했던 하이트진로와 정식으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10월 화물연대 천막농성

9월 29일 열린 민생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가 해당 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 안전운임제가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제도 시행 결과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면 억울할 수 있다", "운임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등 화주 입장으로 편향된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다.[12]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의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6월 유보한 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13]

11월 화물연대 2번째 파업

11월 2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재개되었다. 10일 전 파업 사실을 공표한 후,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뿐만 아니라,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파업이 시작되며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은 '물류대란'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3년 시행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14]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번 파업에서 밝혔던 입장처럼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노조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난했다.[14]

11월 29일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에 견줘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15] 파업 돌입 6일만에 사실상 파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겠다는 강대강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12월 0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61.82%, 반대 37.55%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투표율은 불과 13.67%로 파업 지속에 대한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였다.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과 생존권 박탈에 위협이 돌아오면서 동력이 더욱더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파업 시작 이후 정부의 대응은 줄곧 강경했다. 파업 6일 만에 시멘트 분야에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파업 철회 전 날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압박으로 인해 파업에서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늘어갔다. 정부는 조건을 연장하겠다는 당초 제안마저 거두어들이겠다고 압박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가 아닌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 또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파업이 종료되자 전국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항만에서의 화물운송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다.[16]

파업 결과

2023년 1월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에 고발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예단하는 발언을 일삼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까지 당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공격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라고 여러 번 발언했다. 공정위 또한 같은 시각으로 화물연대를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여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화물연대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면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정위 조사 역시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조사방해죄도 성립되기 어렵다.[17]

2월 5일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고발 결정서를 공개했다.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그랬음에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차후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월 18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검찰 고발 백브리핑에서 “사업자단체 여부는 조사 방해와 별개”라며 “최종적으로 본안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한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결정서에 사업자단체로 명시해놓고도 대외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전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결정서가 나온 것은 맞다”며 “나중에라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 논란 속에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번 고발이 충분한 조사·근거 없이 이뤄진 조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사건을 대리하는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검찰 고발이 이뤄지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 스스로 죄가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탄압을 위해 성급하게 화물연대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월 3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ILO 협약 87호·98호 위반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12월19일 ILO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추가 자료를 낸 것이다. 추가 진정에는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민주노총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87호·98호 협약 위반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을, 98호 협약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다. ILO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기사들도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17]

2022년 12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총파업 과정에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 등) 위반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2일·5일·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쪽 거부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조직적 차원에서 결정·실행되었다고 보고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조사방해 행위만 단독으로 다룬 것은 처음이었다.[18]

고발 결과 추가 예정.

2023년 2월 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발표

2월 6일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운송업은 화주(기업)에서 운송사에 일을 주고, 다시 운송사에서 화물노동자에게 일을 준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운임 지급 과정 모두에 일정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정하게 했다. 새로 발표된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한테 운임을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화주(기업)이 이를 어겨도 처벌받지는 않게 된 것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기존 과태료 액수였던 500만원에서 액수가 대폭 줄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하고 운임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그동안 운임을 계산할 때 화물노동자의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까지 넣었는데, 필요한 항목인지 검토해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선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도 공개했다. 방안에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이 포함되어 있다. 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고,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기존 지입계약에서는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토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한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만연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함께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해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을 예정했다.[19]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주인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면서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시행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를 표했다.[20] 기업에게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 생긴 안전운임제가 개혁되면서 화주와 기업 측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는 방안에 화물노동자들이 반기를 표한 것이다. 최초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수사 간 맺어지며 운임 역시 이 과정에서 가늠이 된다. 최초 운임 지급자인 화주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화물 노동자 운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21] 정부·여당과 화물연대·야당의 의견 차이가 커 기존의 갈등 상황이 개혁안 발표로 인해 해소되지 않았다.


품목 확대 여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지, 현 상황,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현 상황 내용 추가 예정.

  1. 정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박태우 (2022년 6월 6일). “‘과적·과속’ 운행 막고, 화물노동자 생계 유지 위한 최소 장치”. 《한겨레》.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이혜리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 거점 50여곳서 파업 돌입…조합원 4명 첫 체포”. 《경향신문》.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 
  4. “화물연대 파업 첫날 편의점 '소주대란' 현실화”. 《BBC NEWS 코리아》. 2022년 6월 7일. 2023년 3월 30일에 확인함. 
  5. 이혜리 (2022년 6월 12일).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엔 모르쇠…결국은 ‘특고’ 문제”. 《경향신문》. 2023년 3월 30일에 확인함. 
  6. 김예리 (2022년 6월 24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15년째 그대로 운임’ 전면 파업”. 《미디어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7. 조해람 (2022년 8월 18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은 왜 빌딩 옥상에 몸을 묶었나”. 《경향신문》.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8. 유선희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기대했는데, 정부는 아예 불허””. 《경향신문》.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9. 박선우 (2022년 8월 18일). “법적대응 나선 하이트진로…본사 점거 40여 명 ‘무더기’ 고소”. 《시사저널》. 2023년 5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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