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국민조사위원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10:02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약칭으로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참여로 4.16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이관하였다.[1]

목적

  1.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2.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교훈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①-②항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 및 시민참여의 보장

활동기간과 활동원칙

  • 형식상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구성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 한시적인 민간 진상규명기구로서 우선 1년간 활동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 위원회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 피해자중심 : 피해자 가족이 주도하고 피해자 가족의 침해된 권리를 옹호.
    • 시민참여 : 각계각층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에 의해 운영.
    • 독립성 :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 사회적 연대 : 본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개인, 유관 사회운동과 연대.

기타

1년 2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의 관한 전 활동을 새롭게 출범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이관했다.

출처

  1.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소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