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최근 편집: 2017년 10월 1일 (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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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最高經營者, chief executive officer, CEO) 또는 최고경영책임자(最高經營責任者)는 어느 회사, 단체, 정부 부서의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 내부 소통과 언론을 통해 수많은 회사들이 이 용어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 이사회 회장 혹은 사장과 겸직하는 수도 있다.

CEO와 그 하위에 있는 COO(최고운영책임자) 및 기타 C-레벨 임원은 미국형 기업 지배구조에서의 직책명으로, 이사회 의장(Chairman)이나 사장(President)과는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장이 CEO를, 사장이 COO를 겸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에서 CEO/COO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며, COO를 두지 않고 사장이 CEO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일본에서는 회사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디까지나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것은 이사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역이다. COO와 CFO를 포함하여 CEO는 법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고 사장과 회장과 같은 기업의 내부호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만약 “이사 겸 최고경영책임자”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도, 대표이사(대표이사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나 대표집행역(위원회 설치 회사)이 아닌 이상, 합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CEO”라고 하는 표기를 오늘날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사 내의 최고책임자, 즉 사실상의 우두머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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