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생명보험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9:02


논란

여성임원 비율

동부화재는 임원 58명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DGB생명은 여성 직원 근속연수가 남자 직원 절반을 겨우 넘겼다. DGB생명이 2014년 신청을 받았던 희망퇴직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실제 DGB생명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해 이탈한 100명의 직원 중 남직원이 56명, 여직원이 44명이었다. [1] [2]

갑질

17년 6월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 보상서비스실 최고책임자인 김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이른바 직장내 갑질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직장상사 갑질 행위로 보상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직원들이 최근까지 50명 퇴사자들이 속출하자, 동부화재 감사실은 보상서비스실 최고책임가 김 부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다. 회사 감사 결과 김 부사장 욕설을 동반한 폭언과 고압적 태도에 따른 월권행위를 대거 적발하였다. 김 부사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 사표를 내고 16년 5월 퇴사하였다. 김 부사장은 30년 넘게 보상팀에 근무하다 최근 부사장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 김 부사장이 진두지휘하던 동부화재 보상팀 경우 상하관계가 확실한 문화 가운데 업무 강도는 타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다. 동부화재 前 보상팀 직원은 "동부화재 폐쇄적 기업문화와 김 부사장 군대식 상명하복으로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동부화재 홍보팀 관계자는 "경질은 아니다. 일신상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부사장 경우 개인적인 성향이 워낙 꼼꼼하고 조직을 쪼이면서 관리를 하다보니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과 폭언은 사실무근이다. 퇴사자가 속출한 것과 감사 역사 와전됐다" 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 갑질행위 뒤에는 성적 지상주의 기업문화가 깊게 깔려있다. 동부화재 前 보상팀 직원은 "김 부사장 실적압박은 물론 욕설, 폭언 갑질행위 대하여 오래 전부터 회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적면에서 김 부사장 능력이 워낙 탁월하였기에 쉽게 회사측에서 통제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까지 사건을 더 크게 키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갑질 행위를 하는 사례를 보면 직장 내에서 상사와 직원 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부화재 김 부사장 경우 직원들에게 온갖 책임을 돌리면서 폭언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적만 짜내고, 직원은 소모품으로 취급하였다" 라고 비판하였다. [3]

동부화재 위법

대법원은 1991년 12월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자 무먼허 사실을 몰랐거나, 사실을 관리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 면책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자신 소유 3.5t 화물차량에 대하여 동부화재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김씨는 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당시 지인은 김씨에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런 지인은 15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카니발 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해차량 역시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이었다. 동부화재가 대법원 판례 를 무시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사 책임을 면책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김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함사 면책사유라고 통보하였다. 동부화재는 피해 차량을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용과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김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동부화재가 지인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혜택이 안 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믿었다. 보험 지식이 전무하였고 대기업이 고객을 속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뒤늦게 변호사들에게 자문하니 "운전자 무면허 운전을 차주가 몰랐다면 적어도 차주 상대로 면책할 수 없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였다. 동부화재는 내 무지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면책을 통보하고 보험 혜택을 박탈하였다. 지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은 사고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자 사항을 확인하며 알게 됐다. 사고 직후 동부화재 직원들에게 써준 피보험자 확인서에도 지인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면 동부화재는 보험 혜택을 주었어야 하고 의심이 든다면 추가조사나 재조사를 하여야 마땅" 라고 강조하였다. 김씨 변호사는 "운전자 무면허 상태를 차주는 모를 수 있다. 지인이 사고 직후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전원일치여서 유사한 분쟁에서 다툼 여지가 없다. 김씨 사례에도 적용된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지인을 채용할 당시 무면허인지 몰랐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약관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동부화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모든 사례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애매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종합보험을 혜택을 주지 않았다. 당시 소속 변호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자문을 받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아직도 보험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해명하였다. [4]

과장공시

14년 5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13년 지출한 기부금 액수를 43억 5천 400만원으로 공시하였다. 이 가운데 30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기부금" 은 사용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금전을 의미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공시대로면 동부화재는 기부금 규모는 상장 손해보험사 중 2위이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하면 기부금이 15억 4천만원으로, 5등으로 밀려난다. 금감원 금융회사 관련 "기부금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데 해나 질의"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있다. 결과적으로 동부화재는 지난해 기부금에 다른 항목을 포함시켜 금액을 부풀리기 한 셈이다. 단순착오일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 공시내용을 기업 홍보 목적에 악용될 여지에서는 방치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이에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부금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고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순수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서 해석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화재는 "회계기준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라는 해명을 하지만, 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여 회산 받는 내용을 토대로 "순수 기부금 내역" 을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공시에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공감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작은 계정 하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라는 기본적인 답변을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회사 경영자가 실질에 기초하여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에는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도 계쩡과목 적합여부에 따라 각사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부를 준다. 이에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공시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 라는 의견이 모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스스로가 회계기준이나 질의응답에 관계업싱 금융사들이 자의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모든 항목 공시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 기업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업이 어우러질 때 믿을만한 보함사가 된다" 라고 비판하였다. [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