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OUGH Act

최근 편집: 2019년 4월 9일 (화) 16:54
(ENOUGH ACT에서 넘어옴)

ENOUGH Act불법 촬영물에 대한 미국의 연방 법안이다. (법안의 공식 이름인 Ending Non-consensual Online User Graphic Harassment Act of 2017 의 약어이다.) ENOUGH Act가 통과되면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을 피해 촬영물 처벌 조항이 포함된 근거법(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17년-2018년 회기에서는 상원 법안 S.2162, 하원 법안 H.R.4472 로 유력 2020년 대선 후보 카말라 하리스 상원의원 및 재키 스파이어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코스폰서를 일부 얻고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관련 소위원회로 보내졌으나 최종 표결로 진행되지 않은채 2018년 총선으로 회기를 끝마쳤다. 다시 의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2019년-2020년 회기에서 다시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배경과 필요성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6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만 2379명이며, 총 3만3921건의 영상 삭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1]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적발된 사례는 4,584건(2018.7.31.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은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으로 초소형 카메라 구매의 쉬운 접근성과 약한 처벌의 정도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당국의 피해 촬영물 처벌 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수사 진행여부가 결정되고, 존재하더라도 국제 공조 수사가 어렵다.

법 제정 현황

국내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최전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가 CCRI(Cybere Civil Rights Initiative), 미국의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협력하여 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2]

Enough Act(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포르노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2018년 9월 11부터 시행 중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연방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같이 보기

출처

  1. 이재상 (2019년 1월 17일). “지난해 '몰카' 피해만 2379건…여가부, 3만4000건 지원 실시”. 《MSN NEWS》. 2019년 4월 9일에 확인함. 
  2.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2018년 9월 12일). “해외 서버가 있어 잡을 수 없어요 - 한사성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