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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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自由文書使用許可書,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NU FDL, GFDL)는 일종의 자유문서를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한 형태로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GNU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착안되었다. 현재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에 따라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위키백과다.

내용

사용허가서는 소프트웨어의 문서와 다른 이와 유사한 지침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 허가서에 따르는 모든 문서의 복사 및 변경은 역시 이 사용 허가서의 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사 및 변경된 소프트웨어나 자료는 다시 변경되거나 배포 및 판매될 수 있다.

역사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는 1999년말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검토와 수정을 거쳐 1.1 버전이 2000년 3월에, 1.2 버전이 2002년 11월에, 1.3 버전이 2008년 11월 3일에 공표되었다. 현재의 최종 버전은 1.3이다.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1]

CC BY-SA와의 호환성

두 허가서가 비슷한 저작권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GFD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와 호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1.3판에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 웹 사이트의 저작권을 CC-BY-SA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예외 조항은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GFDL 기반의 다중 저자 협력 프로젝트 사이트 (Massive Multiauthor Collaboration Site)에서 CC-BY-SA-3.0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 저작물은 위키와 같은 대규모 다중 저자 협력 프로젝트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 다중 저자 협력 프로젝트에 출판된 외부 저작물은 반드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3으로 배포되거나 이전 버전으로 배포되고 (이후의 어떠한 버전으로도 배포됩니다) 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외부 표지나 변경 불가 부분이 없어야 한다. 외부 저작물의 경우 2008년 11월 1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올라온 부분만 라이선스가 변경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재허용를 허가하는 11장의 조항은 2009년 8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 11항으로 인해 위키백과는 CC BY-SA로 라이선스를 전환할 수 있었다. 거의 위키백과를 위한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실제로 이 조항덕분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다음 글로벌 백과사전 문서를 그대로 다 흡수하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GPL과의 비호환성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와 호환되지 않는다. [2]

읽어 보기

또 다른 자유 콘텐츠 사용 허가 유형

아래 목록들 중 몇 가지는 GNU FDL과는 별개로 발전해 온 것들이다. 그리고 몇 가지는 GNU FDL의 결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바깥 고리

출처

  1. 여기서의 '호환'이라는 의미는 다른 라이선스의 저작물을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는 저작물과 섞어 쓸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2. GPL과의 비호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