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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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γ-하이드록시낙산, γ-hydroxybutyrate, 4-hydroxybutyrate)는 대부분의 포유류의 뇌를 포함한 조직에 소량 존재하는 내인성 물질로 중추신경 억제제이다. 2001년 3월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는 GHB를 마약류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액체) 상태의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으로 통하곤 한다. 그러나 중추신경 흥분제인 메스암페타민과는 전혀 다른 약물이다.

특징

  • 약간 짠맛을 내는 걸 제외하면 무미무취이다.
  • 사람을 실신시키지는 않으나, 단기 기억력을 거의 차단한다.
    • 이 때문에 GHB를 이용한 강간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강간치상에서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약물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GHB가 유발하는 의식저하 상태는 여타 중추신경 억제제로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 준강간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

미국
2000년 schedule I로 지정. 2002년 미국 FDA는 GHB의 나트륨염을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발작 치료제로 승인하였으나, schedule III 약물로 그 사용을 통제하였다. 텍사스주에서는 소지만으로도 징역 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징역 9년이다.
EU
2001년 schedule III 또는 schedule IV로 지정
영국
Class C로 지정
대한민국
2001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

범죄 목적의 사용

GHB는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상승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배가 되는 등의 특징으로 인해 데이트 강간 약물, 물뽕이라고 불리며 성범죄용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무색무취인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며, 결정적으로 내인성 물질[주 1]이기 때문에, 섭취하고 4~5시간 정도가 지나면 투약에 의한 수치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양을 검출하기 어렵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물뽕(GHB)은 아무래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뽕 사건이라고 부를만한 사건은 드물다"면서 "지난해(2018년) 보고된 물뽕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주 2]

하지만 인터넷에 물뽕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온라인 사이트들이 "여성흥분제"라는 이름으로 물뽕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고, 후기나 온라인 카톡방 등을 봤을 때 실제로 하루에 수 건~ 수십 건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물뽕에 당한 것 같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속속들이 언론에 뜨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에 이은 두 번째 남성 카르텔, 약물 카르텔이다.

버닝썬 사건에서도 대표와 이사가 여성에게 이걸 투입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2]

소라넷에서 집단강간을 모의할 때 여성에게 GHB를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방영되었었다.

기타

  • 대한민국에서는 미군에 의해 처음으로 밀거래, 유통되었다.
  • 2016년 8월에 GHB를 생수로 위장해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명 DJ와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약품회사 CEO 등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3]

부연설명

  1. 정상 상태의 체내에서도 미량이 분비된다.
  2. ‘한국경찰연구’ 2019년 봄 호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에서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8.57배로 추정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