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를 추진한다.
한국통신은 민영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114' 담당 부서와 '체납관리' 부서를 도급사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분사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2001년 5월, 114 분사저지를 목표로 한국통신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하고, 46일간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농성 중에 수원지법에서 한국통신의 분사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냈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측과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면서 투쟁 자체가 무력화되었다.
경과
한국통신이 1998년부터 5년간 민영화를 위해 구조조정하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불려왔던 114/군,경찰통신망/국제수동교환 등의 업무분야가 ‘적자사업’으로 이야기 되었다. 2001년 KT는 노사가 함께 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협상을 무시하고 114부서와 체납관리 부서를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분사의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해 5천여명이었다. KT가 분사사업을 서두른 것은 이듬해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함이었다.
2001년 3월 29일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목동전화국을 점거했다가 특공대에 끌려나왔다. 다시 같은해 5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을 시작해 46일간 농성이 진행되었다.
농성 중 수원지법이 분사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노사간 성실한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당시 위원장의 직권 조인으로 한국통신 노사가 분사에 협상한다. 조합원들은 위원장 퇴진과 분사철회 비대위를 구성하지만, 본사는 회유를 통해 감축인원 1600명 중 1100명이 자회사로의 전적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투쟁동력을 잃는다.
2002년 서울행정법원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계속 분사철회 투쟁을 지속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원고(81년부터 근무해온 성모씨) 패소 판결을 내린다.
2011년,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 당시 관리자로 일했던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미
IMF 이후 벌어진 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인력 구조조정을 실행했음을 알린 사건이었다. 공기업에서 공익사업에 해당했던 114 상담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직 해고/도급사로 이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점거농성을 진행했다는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