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22
(N번방 사건에서 넘어옴)

남자들끼리 믿고 중딩들 고딩들 거 영상 363개. 전부 다 해서는 5만5천원에 가져갈 분.[1]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하는, 여성 대상 사이버 성범죄의 온상이다. 한겨레 특별취재팀이 이를 기사화하며 널리 알려졌다.

2019년 2월 개설되었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세계의 시초다.[2] 엔번방 이외에도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가 저질러지고 있다.

피해 지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피해 상담과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연계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 817-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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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성착취 수법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한다.[3]

  • 공통적으로, 가해자는
    •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4]
    •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협박'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3초 뒤에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전혀 상관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더 자극적으로 성상품화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다음은 n번방 성착취 범죄자가 성착취를 하는 수법들이다.

경찰 사칭 수법

이른바 '일탈계'에 경찰을 사칭해 연락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 엔번방을 만든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라는 자가 썼던 수법이다.[2]

  1.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연락함.
  2.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다.

해킹 수법

이른바 '일탈계'를 해킹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 n번방을 만든 갓갓이 주로 사용했으며, 주요 타겟은 미성년자 여학생이었다.

  1.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트위터 해킹 코드를 보낸다.
  2.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등장하는 트위터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범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3.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 트위터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4.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다니는 학교, 지역 등을 확보한다.
  5.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00일 간 노예를 하면 봐준다'고 협박한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6. 텔레그램의 n번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알바 모집 사기 수법

주로 박사방에서 쓰인 수법이다. 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여성들을 상대로 했다.[5]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4]

텔레그램 비밀방 속 대화 재구성
  1.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며 연락 수단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한다.[5]
  2.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연락하면 비밀 대화방으로 불러 통화를 한다. 홍보 알바와 스폰 알바가 있으며, 스폰 알바는 돈이 바로 지급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설득한다. '스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5]
  3.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연락처를 요구한다.[5]
  4. 비밀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매칭남'과 연결한다.[5]
  5. 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삭제되는데, 이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5]
  6. 매칭남은 작은 요구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셀카 등을 요구하다가 얼굴 없는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5]
  7. 점점 과해지는 요구에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하면 '박사'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5]
  8.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신상 정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 및 사진을 'n번방'에 유포한다.[5]

기타

이외에도,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유포 수법

엔번방을 만든 '갓갓'은 엔번방 방 하나당 피해 여성들 3~4명의 성착취 영상을 수백개씩 올렸다. 이 방들에는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의 이용자들이 들어와 있다. 한겨레 특별취재팀 확인 결과, 엔번방 여성 피해자는 최소 30명 이상이다.[2]

이들은 따로 '대피소'를 만들어, 신고 누적으로 인한 '방 폭파'를 대비하기도 했다.[6]

최근 n번방의 계보를 이으며 등장한 '박사'(조주빈)는 방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영상과 사진을 판매했다. '엄선'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방은 이른바 '고액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아 입장권을 판매했다. 입장권을 구매한 이러한 범죄자들은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하길 원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입장권을 되팔기도 했다.

'박사'는 입장료를 받는 특별한 방 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의 대화방을 여럿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두고 만든 자극적인 스토리를 공유한다. 피해자들을 방송계 입사 지망생, 청소년, 가수 등이라고 꾸며내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캐릭터와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유료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7] 그는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만 유료방 입장료를 받는다.[7]

n번방 관련 범죄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성착취 영상물을 홍보하기도 했다.

유통 수법

'마스터'라는 이름의 n번방 운영자들은 강아지 사진을 공유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하드디스크를 불렸다.[8] 많은 n번방 운영자들은 '박사'가 등장해 유료방을 개설하자 박사에게서 수십만원씩 받고 성착취물을 거래하기 시작했다.[8]

방의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n번방을 유심히 지켜본 범죄자들이 n번방 운영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 사이트 광고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8]

집단 성희롱과 협박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4] 피해자들은 이 가해 남성들을 피해 잠적하거나 SNS를 탈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4]

고담방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고담방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성착취물 세계의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와치맨'(watchmen)으로, '박사'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텔레그램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를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 부른다.[2]

'와치맨'은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부터 이어져온 성착취물 사이트의 계보를 잇겠다고 공언했으며, 또 다른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였다가 2017년 폐쇄된 ‘에이브이스누프’(AVSNOOP)의 이름을 딴 블로그를 개설해 텔레그램 비밀방을 홍보했다. 그 비밀방의 이름이 ‘고담방’이다.[2]

이 고담방은 엔번방으로 들어가는 매개로, 엔번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1번방에 어떤 여성들의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의 링크를 알고 싶으면 메신저 라인 아이디 ○○○로 연락하라"는 글이 고담방에 올라오면 누군가에게 반응이 오고, 그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엔번방의 링크를 알려주는 방식이다.[2]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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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주동한 남성들에 대한 분석

유치하지만 몇천 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의 방장이 되면 온라인에서 남자들을 조종하는 기분이 들죠. 현실의 찌질함을 잊게 해주는 상상 속의 권력입니다.[7]

전문가들은 성착취를 주도한 이러한 남성 범죄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열등감에 찌들어 있으며 억눌려 있는 남성들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권력 놀이에 심취해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범죄와 패악질을 반복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신상정보 공개는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로,[7] 누군가의 신상을 털어 박제하는 것이 주로 권력감을 키우는 방법이다.[8]

또한 전문가들은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수단으로 여성을 능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착취를 행한다고 분석한다.

한겨레 특별취재팀이 취재한 텔레그램 비밀방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유치하지만 몇천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의 방장이 되면 온라인에서 남자들을 조종하는 기분이 들죠. 현실의 찌질함을 잊게 해주는 상상 속의 권력입니다."[7]

주요 가해자

박사 (26살 남성 조주빈)

텔레그램 비밀방들을 검토한 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맛보기방'이 '여성을 능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해 합리성을 부가하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박사'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오프라인에서 억눌리거나 위축되어 있는 자신과 달리 모두가 자기를 우월하게 봐주고 반응해주는 것에 큰 인정욕구를 느끼는 행동으로 보이며, 텔레그램 비밀방의 지배자로 행동하는 온라인상의 박사와 실제 인물 박사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

또한 IT 전문가는 IT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박사'의 이미지 역시 허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텔레그램의 장벽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것뿐인데, 텔레그램 서버가 개발자의 모국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 충분히 국제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7]

마침내 박사가 검거되었다.

25세 남성 김씨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검거된 25세 남성 김씨도 n번방 '마스터'가 되자'1주일에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 퇴장시켰다. 현실에선 한번도 누리지 못한 권력이었다.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온라인 테러’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8]

와치맨

고담방을 개설한 이로 만 38세 남성인 전모씨다. 다른 불법촬영물 유통 혐의로 구속 수감 되었음이 밝혀졌다.

갓갓 (1995년생 남성 문형욱)

n번방을 만든 개설자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추정되었고, 자신은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출처, 2020년 5월 13일 신상이 공개되었다.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남성 문형욱이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1년 4월 8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에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고지·10년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기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무 배포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성적 가치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접하는 남자들에게 왜곡된 성인식·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해응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결이다. [9] 그러나 항소를 하였는데, 21년 8월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문형육 항소심에서 피고인·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여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 존엄성·가치를 침해하였다.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 근절·피해자들 치유·일상 회복을 위하여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성착취범들이 범죄행위를 멈추도록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사법부는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여야 한다." "문형욱 범행은 여성 몸을 성적대상화 하며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하여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악용하여 거대한 산업구조를 양산한 결과다. 성차별·여성혐오적 사회구자고 지금 N번방을 만들어냈다. N번방을 통한 최초 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피해 촬영물 유포·추가피해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 개인신상정보·피해촬영물을 시청·소지한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위협ㅇ르 받는 추가피해도 계속 보고돼 새로운 수사·재판이 진행중이다. 바로 최초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라고 강조하였다. [10] 이에 "제2 N번방 범죄자 여지라고 공개하였더니 남자 범죄자들 다 남자. 자적자 (남자 적은 남자) 남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법치고는 높은 형량이지만, 개인적으로 무기징역이 안돼서 아쉽다" "손정우는?" "참수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되어야 하는데"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전부 신상을 공개하라" "사회 암적인 존재는 사형이 답이다" "너무 적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11]

이기야(2000년생 남성 이원호)

부따(20살 남성 강훈)

반응

n번방-박사방-고담방 참여자들

'박사'를 비롯한 텔레그램 내 범법자들은 ‘텔레그램은 추적 불가능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맹신을 갖고 있다. 피해자 협박과 사진·동영상 공유, 심지어 결제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4] 그러나 전문가는 "텔레그램의 장벽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것뿐인데, 이것도 극복 못 할 것은 아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개발자의 모국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 충분히 국제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비해 보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일축했다.[7] 이후 2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1명이 자살하였으나 "죗값을 치르지 않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자살 관련 보도를 자극적으로 하는 언론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은연중에 심게 하거나, 비극 서사를 만드려는 움직임 역시 보인다.

그 외 남성들

개드립넷,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 2차 가해가 엄청나게 많았다. 특히 이 n번방의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 그것도 초등학생도 끼어있었던데도, 저런 2차 가해가 나온 것이다.



위에 나온 개드립넷,디시인사이드 같은 남초 사이트에서의 2차 가해는 물론 네이버 댓글 등지에도 2차 가해가 많았다. 특히 위에 나온 댓글엔 '좋아요'가 무려 800여개나 달렸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의 남초 커뮤니티 및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들도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n번방에 들어갔는데 추적을 안 당하는지 걱정하는 지식인 질문이 올라온 적 있다. 스스로 성폭행 가해자임을 알리는 꼴이다.

언론 반응

현재 한겨레와 여성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에서는 이렇다 할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가 박사가 검거되자 주요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졌다.

n번방 이슈화 연대행동

트위터에서는 #n번방_사건, #n번방사건_이슈화 해시태그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리트윗하는 n번방 사건 이슈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이 n번방 관련 태그들은 12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간 트렌드에 노출되고 있다.

참여 방법

해시태그가 3개 이상일 시 실시간 트렌드에 집계가 되지 않으므로[출처 필요] #n번방_사건, #n번방사건_이슈화 의 2개만을 넣어 해시태그 앞뒤로 각각 열 글자 이상을 적어 트윗한다. 이러한 트윗들을 최대한 리트윗한다. 릴레이를 위해서는 3명 정도의 트위터 사용자를 태그하여 연대를 요청한다.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으나 언론들의 무관심과 이목을 끌 수 없는 청원 제목으로 인해 13만명으로 마감되었다. 청와대 측은 'n번방'을 '***'으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청원을 게시했고, 이 때문에 n번방 검색 시 이 청원이 노출되지 않았다. ***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집중단속해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이후 1월 2일 다시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시작되어 20만을 돌파하였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와 처벌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사방,N번방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음란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도 반영된다.

형법 제283조,285조

형법 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신상 정보로 협박을 했으며, 이것이 복수의 대상자를 타겟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추행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를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된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위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혹은 꾀어내서 아동음란물을 제조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즉 속칭 그루밍해서 이 행위를 유도한 것도 엄연히 여기에 들어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행하였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도 위반했다.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가장 중한 형량의 1.5배 혹은 합산한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즉 가장 중한 형량인 10년의 1.5배인 최대 15년이다. 하지만 제작 혐의가 인정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11조의 제작에 해당되어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12]

물론 단순 관전자에겐 혐의를 내리기 애매하고, 소지자인 경우는 평균 300만원 정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13] 물론 원론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기사

실태

최근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웰컴투비디오’의 영상 유포에 수백명의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해외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았지만,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버젓이 공유된다. 특히 이런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의 성착취가 이뤄지는 1차 피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재배포하는 2차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다.[1]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행위로 검거된 25세 남성 김씨는 처음엔 엔번방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보자마자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무심한 답변만을 들었다. 이후 죄의식이 희미해진 그는 엔번방을 계속 들락거리며 오히려 성착취에 가담했다.[8]

수사 및 검거

2020년 2월 9일 경찰청은 2018년 초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영상 구매자 등 모두 6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14]

주요 가해자 처벌 상황[15]

  • 조주빈 : 징역 40년
  • 강훈(부따) : 2021년 1월 21일 형량 선고예정
  • 문형욱(갓갓) : 2021년 1심 선고예정
  • 안승진(갓갓의 공범) : 징역 10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 배모씨(로리대장태범) :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소년법상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 전모씨(와치맨) :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 천모씨 (랄로) : 징역 15년
  • 강모씨 (도널드푸틴) : 징역 13년
  • 임모씨 (블루99) : 징역 8년
  • 장모씨 (오뎅) : 징역 8년
  • 이모씨 (태평양) : 장기 10년•단기 5년
  • 신모씨 (켈리) : 징역 1년 (작년 9월 만기)

외부 링크

한겨레 특집기사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ref>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제2의 N번방

남자 N번방

남자 n번방 제2 n번방 사건 가해자 男 김영준은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근하여 2013년 부터 8년동안 남자 1300명 알몸 사진·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검거되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은 송치된다. 6월 9일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취재진 앞에 모자를 씌우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자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조주빈,김영준 이 된다. 김영준은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영준은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였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제2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22만 명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21년 5월 23일 마갑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하여 삭제·차단하였다. [16]

  • 반응
"웃긴게 남자들 여성이 가해자!, 남자도 피해자다!하면서 인스타에 수사 촉구, 많관부 올리고 난리 쳤는데 가해자 29세 男" "이거 범인 신상 공개 되기 전에 관련 기사에서 범인으로 묘사되던 삽화 다 여자였는데 이제 다 바꿔야겠죠?" "물론 여성이 가해자일거라고 예상하고 잔뜩 기대하면서, 여성혐오를 하던 한남들 희망이 박살나서 좋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7] [18]

남원 남중생 N번방

전북 남원시 중학교 5곳에서 남자 중학생 10여명이 여학생 80여명을 상대로 몰카를 찍어 단톡방에서 공유한 일이 드러났다.[19] 여학생의 치마속을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성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1. 1.0 1.1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2. 2.0 2.1 2.2 2.3 2.4 2.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3.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4. 4.0 4.1 4.2 4.3 4.4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5. 5.0 5.1 5.2 5.3 5.4 5.5 5.6 5.7 5.8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6.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7. 7.0 7.1 7.2 7.3 7.4 7.5 7.6 7.7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8. 8.0 8.1 8.2 8.3 8.4 8.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9. “텔레그램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2021년 8월 20일에 확인함. 
  10.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2021년 8월 20일에 확인함. 
  11.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2021년 8월 20일에 확인함. 
  12. https://news.lawtalk.co.kr/1981
  13. https://news.lawtalk.co.kr/issues/1986
  14. 진혜민 기자 (2020년 2월 10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등 66명 검거… 국회청원도 10만명 눈앞”. 《여성신문》. 
  15.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2021년 1월 14일). “N번방 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잘 알려진 가해자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2021년 1월 14일에 확인함.  |title=에 라인 피드 문자가 있음(위치 24) (도움말)
  16. 신상윤 (2021년 6월 11일). “‘남자 n번방’ 김영준 오늘 얼굴공개…1300여명 ‘몸캠’ 유포 혐의”.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17. “https://twitter.com/catdora1/status/1402537419883225088”.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8. “https://twitter.com/shawl_whale/status/1402556516662603776”. 2021년 6월 11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9. 머니투데이. “남중생들이 여학생 80여명 몰래 찍어 단톡방 공유…남원이 발칵 - 머니투데이”. 2021년 6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