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최근 편집: 2021년 5월 29일 (토) 18:28


NH농협은행

산업 분야 금융 창립 2012년 3월 2일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은행장 권준학 주주 NH농협금융지주 100%


논란

  • 갑질

17년 8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한 고객에게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원금 상환과 고율 이율 인상을 강행하였다. 고객 항의에도 NH농협은 사과없이 법원에 대출금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독단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피해자는 NGO연합 사법감시 배심단 도움을 얻어 NH농협 갑질에 대항하고 있다. NH농협이 여신거래기본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 동의 없이 대출기간·금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통지한 점에 이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NH농협은 "동의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통지한 적이 없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밝혔다. NH농협은 대출을 이유로 수천만원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을 강매하는 "꺾기 갑질" 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17년 8월 14일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에서 공정거래 확립·관행적 문화자정계획을 발표하며 갑질을 척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국감에서 농협과 NH농협은행 사례를 심도깊게 다룰 예정" 이라고 밝혔다. [1]

  • 카드 탈퇴 요청

이인기 대표는 18년 3월 26일 농협은행 직원들에게 시럽카드 자율 탈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대표는 "제휴사 SK플레닛에서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향후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휴사와 상생과 대고객 서비스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당행 임직원들 시럽카드 자율 탈퇴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휴사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법적 공방이 치열하여 파국에 이르면 고객 피해는 물론이고 언론과 금융당국 제재, 대규모 고객 민원을 농협은행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직원은 "처음 카드를 출시하였을 때는 실적을 할당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탈퇴를 하라고 하면 은행원들은 혜택 좋은 카드는 평생 못쓰는 것이냐" 라는 입장과, "회사가 상품 설계를 잘못하여놓고, 직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식이냐" 라고 비난하였다. NH농협카드는 "제휴사 상황 악화로 고객 서비스가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자, 해당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이다. 자율 탈퇴 운동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직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강제성은 전혀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2]

  • 카드값 조작

직원들은 16년 8월 ~ 18년 3일 사이 본인 가족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상환하지 않았어도, 전산을 조작하여 상환 처리하였다.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 금액을 처리하였다. 106건을 조작하고, 총액은 3억 7000만원이다. 타 직원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00만원 입금 처리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게 과태료 5억 8400만원을 부과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