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of thumb이란 영미권에서 눈대중, 어림짐작 등의 의미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다.
19세기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은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굵지 않다면 아내 구타가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엄지손가락 법칙(rule of thumb)'이라는 관습적 표현은 여기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1] 사실이 아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