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여성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199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젠더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1]
구성
UN여성폭력철폐선언은 서문과 여섯개의 장(artic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여성폭력를 정의하고 2장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3장은 여성이 향유하여 마땅한 권리들을 나열하며, 4장은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할 의무를, 5장은 UN의 역할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경우 본 선언의 내용이 대안 추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선언문 1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oence against wome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선언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
2장은 위 정의에 포함되는 폭력들을 열거하고 있다. 선언문에 의하면 이 목록은 대략적 사례일 뿐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구타와 성적 학대, 혼인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에 의한 강간, 여성기 절단 등 여성에게 해로운 각종 전통들, 배우자 외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
- 사회 일반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협박,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노동
-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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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UN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