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에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1]"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개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관련법은 병역법 제81조-2.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 괴랄한 신상공개는 이미 2014년부터 준비되었다. 2014년 12월 9일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병무청이 말하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다. 병무청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권층, 권력층, 재벌가, 유명인은 못 건드리면서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나 보다.
201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이 면제된 장·차관급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 75%가 질병으로 면제됐다고 발표했다.[3] 높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프신 것으로.
2017년 신상공개 예정자가 900여명이다.
공개대상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대상은 입영거부자,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해외체류와 관련된 병역기피자 중 심의에서 공개가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문제점
기피자 명단공개는 병무청이 말하는 목적인 병역이행 풍토와 전혀 관계가 없다. 병역기피의 본질을 무시한 채 숱한 문제점만 양산한다.
낙인찍기
한국사회에서 '병역기피'는 주홍글씨다. 낙인찍히고 신상까지 공개되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이다. 더구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낙인은 치명적이다. 병역기피자 낙인찍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병역이행자들의 억울함, 박탈감, 피해의식을 건드려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이중처벌
이번 237명 명단의 절반이 넘는 160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다. 여호와의증인은 일제시대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연 '병역의무 이행 효과'라는 목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또 병역거부자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4]
행정기관의 월권
국가가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벌이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역할이지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된다. 기피자 명단 공개는 위헌성의 소지마저 갖고 있다.
인권침해
부당한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더구나 병역기피, 거부자 중에는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현실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기 원하는 성소수자들을 국가가 강제로 아웃팅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5]
기피자 명단공개는 눈 가리고 아웅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군문제를 가리려는 꼼수이다. 한국의 군대의 문제를 열거하자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
- 환경은 외국의 교도소보다도 못한 수준이며
- 복무기간의 임금은 헐값이다.
- 전쟁, 전투 없이도 한국군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 가혹 행위와 폭행, 총기난사, 숱한 의문사, 사고사로 사람이 죽는 곳이 한국 군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4108명[통계청 'e나라지표' 공개]이다. 이라크전 10년간 미군의 사망자수가 대략 4500명이다.[6]
- 경제규모 대비 국방예산은 세계 최고수준[7]인데 군복지 예산의 95%는 간부들에게 간다.[8](장교,부사관 포함 간부 숫자는 5만 명, 사병은 50만명으로 추산)
- 그러면서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곳이 한국 군대다.
- 물론 돈 있고 힘 있으면 안가도 되고 신상공개에서도 제외된다.
한국 군대의 실정을 줄여말해도 이정도다. 무서워서 못가고 더러워서 안가고 싶은 곳이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만, 불공정함, 부당함을 뻔뻔하게 무시한 채, 오직 병역기피자만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파렴치한 꼼수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문
자유권규약 위원회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 CCPR/C/KOR/CO/4. paras 44 ~ 45[1][2]
논평과 성명
- 공동성명 :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공동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 논평 : 전쟁없는세상
[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같이 보기
관련 링크
출처
- ↑ 1.0 1.1 (영어)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015년 12월 3일).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다른 언어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2.0 2.1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및 사면 권고”. 《전쟁없는세상》. 2015년 11월 11일.
- ↑ “경향”.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 논란》.
- ↑ “[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없는세상》.
- ↑ “[공동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청년좌파》.
- ↑ “전투도 안 했는데, 1만명 넘는 군인이 죽다”. 《한겨레》.
- ↑ “국방 예산은 과연 적은가…경제 규모 비해 세계 최고 수준”. 《경향》.
- ↑ “"군 복지예산 95%가 간부 몫"…1529억 어디에 썼나 보니”.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