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최근 편집: 2023년 9월 12일 (화) 21:36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생리통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결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요

생리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모성보호’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인권문제이며 존중받을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관점에 더 부합한다.

역차별 주장

  • 생리통의 개인차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생리공결제를 이용하는 학생과 같은 출결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역차별 주장에 대한 반박

  • 생리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논란이다. 생리는 사람에 따라 고통이 없거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생리공결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적절하다. 실제로 생리통이 매우 심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타겟을 잘못 잡은 화풀이 대상. 실제로 이 제도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비난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나 기관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사건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모 교수는 2023년 2학기 수업에서 자신은 예비군과 3촌 이내의 사망만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한다며 생리결석을 쓴다면 태도점수를 감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는데 필자는 "그저 빛"이라며 교수를 칭찬했다. 참고로 조선대학교 학사규정을 보면 생리 공결은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1]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