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폭력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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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을 꽃뱀사건으로 단정지은 서술을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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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1124 (토론기여)
물론 이진욱 사건, 정준영 사건,서정범 사건처럼 나중에 진짜로 꽃뱀 사건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서술을 지웠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하신특:차이/33176 @위키요정 님에게 주의를 드리며 현재 문서의 다른 내용도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키요정 (토론기여)

마침 잘됬군요, 버닝썬 사건으로 인하여 정준영이 몰카 찍은게 확인되어서 거기서 지울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WhatisI (토론기여)

사용자:Ggilggil2님, 2017년 7월 29일 (토) 23:32 판에서 성폭력 무고죄가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을 무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무고했다고 하지, 성폭력으로 무고했다는 뜻의 '성폭력 무고'로 부른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사기꾼이라고 무고를 할 때, '성폭력 무고죄'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는지요?

위키요정 (토론기여)

두개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사례의 예시는 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성 성범죄자가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꽃뱀이라고 무고를 한것도 고려된 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관련 무고라서, 성폭력 무고라고 쓴 겁니다

WhatisI (토론기여)

예로 들어주신 기사에 나온 것도 '"무고로 고소한" 행위=성폭력 무고죄'라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성폭력 무고죄'라는 법적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성폭력 고소인의 죄(성폭력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와 (2) 성폭력 피고인의 죄(무고죄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모두 성폭력 무고죄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1)번에 대해서만 포함하는 것인데, 정의는 두가지로 해놓으면, 독자는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지칭하는 (1)번에 대한 정의만 두거나 (2)번 정의는 따로 동음이의어 문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키요정 (토론기여)

2번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위키요정 (토론기여)

그래서 -> 그런데 남성이 한 무고가

위키요정 (토론기여)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주장은 이미 밑에 있는 본문에 함축되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