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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3월 9일 (월) 18:02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1] 

개요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과는 다르다.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을 때 주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다.

판례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경우 헌재가 규정한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때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