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형법/국기에 관한 죄에서 넘어옴)
|
대한민국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별로 없다. 종교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국기비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다.[1]
- ↑ 대판74도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