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최근 편집: 2020년 4월 4일 (토)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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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 중 성을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데이트카페에 종사하는 노동자부터 오피나 하코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파는 것, 사는 것, 알선 모두 범죄이므로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한 성노동자는 범죄자에 해당된다.

성노동자의 종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성노동 세미나처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연계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관점

나무위키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창녀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장님이 아니라 탈세쟁이라고 불러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성노동자를 창녀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창녀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속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