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표적 졸피뎀 우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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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6월 2일 오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설문지와 함께 시음용 우유를 권했다. 이를 마시고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이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다.[1]

수사

경찰은 이에 따라 우유를 나눠준 52세 남성 A를 긴급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은 그가 우유 판매원인지, 우유에 약물을 탔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1]

조사 결과 A는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건네며 우유 시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에 사용된 우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해 물색한 정황 등을 포착해 혐의를 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환했다.[2]

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2]

경찰은 A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

출처

  1. 1.0 1.1 “시음용 우유 마신 3명 이상 증세…우유 건넨 50대 긴급체포”.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2. 2.0 2.1 2.2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0년 6월 4일). "시음하세요" 우유엔 졸피뎀…50대, 성범죄 대상 물색했다”. 《노컷뉴스》.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