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0년 6월 2일 오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설문지와 함께 시음용 우유를 권했다. 이를 마시고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이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다.[1]
범행
성범죄 전력이 있는[2] 52세 무직[3] 가해남성 A는 수면제 졸피뎀을[4] 불면증이 있다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았다.[5] 그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직접 졸피뎀을 넣었다.[2]
그리고 그는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4] 들고 주민들에게 우유를 권하며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우유를 딱 '여성' 주민들에게만 권했다. 이상한 판촉 행사는 계속됐는데, 그는 단지 앞에서부터 시음을 거절한 여성 주민의 집 앞까지 쫓아가기까지 했다. 결국 주민은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6]
이 우유를 마신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이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하며[1] 병원으로 이송됐다.[6]
수사 과정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5] 우유를 나눠준 52세 남성 A를 긴급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그가 우유 판매원인지, 우유에 약물을 탔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1]
범행에 사용된 우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4] A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우유에 타고,[5]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건네며 시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4]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해 물색한 정황 등을 포착해 혐의를 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환했다.[4] 경찰은 A가 판촉 사원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수면 성분이 든 유제품을 마시게 하고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5]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직접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2]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수면제 성분이 든 우유를 권한 점을 볼 때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2]
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으며[4][2] 성범죄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5]
경찰은 A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4]
출처
- ↑ 1.0 1.1 1.2 “시음용 우유 마신 3명 이상 증세…우유 건넨 50대 긴급체포”.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 ↑ 2.0 2.1 2.2 2.3 2.4 김경훈 기자 (2020년 6월 5일). “성범죄 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남자는 우유 속에 '졸피뎀'을 넣었다”. 《서울경제》.
- ↑ 김상준 기자 (2020년 6월 4일). “"시음하세요"…여성만 콕 집어 '졸피뎀 우유' 건넨 50대”.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 ↑ 4.0 4.1 4.2 4.3 4.4 4.5 4.6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0년 6월 4일). “"시음하세요" 우유엔 졸피뎀…50대, 성범죄 대상 물색했다”. 《노컷뉴스》.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 ↑ 5.0 5.1 5.2 5.3 5.4 오윤주 기자 (2020년 6월 4일). “수면제 탄 유제품 여성에게 건넨 50대 검거…경찰 “성범죄 의도””.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 ↑ 6.0 6.1 최종윤 기자 (2020년 6월 5일). “여성들에게만 "먹어보라"⋯이상했던 우유 '판촉 행사' 진행한 남성의 정체”.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