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최근 편집: 2021년 6월 9일 (수) 12:18

성노동자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 중 하나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를 호명한다. 또한 성노동하는 사람을 젠더중립적으로 부르는 언어이기도 하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며 성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성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 성서비스란 데이트카페에 종사하는 노동자부터 오피나 하코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는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성노동이란 단어는 아직도 토론이 뜨거운 단어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면 안된다/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성노동자라 호명하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성노동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파는 것, 사는 것, 알선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1]에 성매매피해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호칭

성노동자끼리는 서로를 나이에 상관없이 언니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영업진이나 손님 등이 간접적으로 성노동자를 부를 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간접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가씨 좀 불러줘봐" "아가씨 데려오겠습니다" 등 제 3자로 호칭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성노동자를 2인칭으로 지칭할 때 아가씨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손님이나 영업진들은 가게 이름으로 성노동자를 부른다.

성노동의 종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

성노동자와 여성주의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성노동 세미나처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연계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관점

나무위키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창녀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장님이 아니라 탈세쟁이라고 불러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성노동자를 창녀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창녀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속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부적절하다.

같이보기

출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www.law.go.kr/》. 2011년 9월 15일. 2020년 4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