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최근 편집: 2023년 12월 13일 (수) 22:34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훔쳐가는 자. 몰래 훔쳐간다는 점에서 강도와 구별된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장물이라 한다.

절도죄

법률 용어로, 몰래 훔쳐간 것은 '절취'(竊取)라 하고, 힘으로 빼앗거나 받아낸 것은 '강취'(強取)라 하고, 속여서 받아낸 것은 '편취'(騙取)라 한다. 절취했다면 절도죄, 강취했다면 강도죄, 편취했다면 사기죄이다.

대한민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