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99:토지 수용권 및 소유주 주거지 수용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2:00

발의안 99는 캘리포니아 2008년 6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헌법 개정안 류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헌법 개정안: 토지 수용권 및 소유주 주거지 수용” 이다. 58.9%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주 정부와 지역 정부는 현행법 상 “토지 수용권”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택, 학교 또는 도로 등의 공공프로젝트 건설 시 사유지를 수용(몰수)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방치 또는 손상 된 경우에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제99호 발의안이 통과 되면 소유주가 주거 중인 주택을 수용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제98호와는 달리 렌트인상제한법을 없애거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발의안 찬성 논리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발의안을 “집 주인 보호안”이라고 부릅니다.

  • 제98호와 제99호 둘 다 통과 될 경우 99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얻으면 98호가 취소 됨.
  • 정부가 주택을 수용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불허.
  • 주 정부 및 로컬 정부의 렌트인상제한법을 현행 그대로 유지.
  • 세입자 보호법안과 건설업체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의무의 유지.
  • 공공프로젝트 (학교, 도로, 수도 등) 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수용이 필요 할 경우에 대한 현행 규제의 유지.
  • 현행 환경보호법 공공 보건 및 치안에 대한 보호 조치의 유지.

발의안 반대 논리

이 발의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발의안이 소유주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비즈니스 대지, 농지, 종교건물에 대한 보호가 없음.
  • 현행법 상 정의되어 있는 “정당한 보상액”의 의미를 바꾸지 않음.
  • 정부가 사유재를 수용하여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허가 함.
  •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다수결로 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지지 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무효화 시키는 조항을 포함.
  • 정부가 소유주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가격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소유주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투지 수용권이 “공공 보건 및 치안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는 폭넓은 명목 아래 행사 될 수 있도록 함.

발의안 찬성 단체

농업 단체, 상공회의소, 커뮤니티 단체, 소비자 단체, 교육 단체, 환경 단체, 종교 기관, 주택, 노동 조합, 공익 법률 협회, 세입자 권익단체, 안전, 연장자 단체, 수도국(Partial list): 민족학교, League of California Cities,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and the California Redevelopment Association, League of California Homeowners, Golden State Manufactured-Home Owners League, Inc. (GSMOL), Coalition of Mobile Home Owners- California, California Coalition for Rural Housing, California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Older Women's League of California, Gray Panthers California, Senior Action Network,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California Fire Chiefs Association, Sierra Club California,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Association of California School Administrators,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Consumers Coalition of California, California Church Impact, Black, Asian, Minority and Ethnic Renaissance CDC, Housing California, California Rural Legal Assistance Foundation, Coalition to Protect California Renters, Coalition L.A., Housing Rights Center, Inquilinos Unidos, Just Cause Oakland, San Francisco Council of Community Housing Organizations, Tenderloin Housing Clinic (THC),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SEIU 721,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Union de Vecinos, League of California Cities,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발의안 찬성 단체

납세자연맹, 상공회의소, 아파트 소유주 단체 들(partial list):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 Farm Bureau Federation, California Alliance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