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6년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검수지원·철도장비 운전 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며 고의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권이던 여성 전원을 탈락시켰다.[1]
처분
감사원은 면접 결과를 수정한 내부 면접위원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1] 또 이 채용차별과 관련해 검찰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1]
출처
- ↑ 1.0 1.1 1.2 이하나 기자 (2019년 9월 30일). “서울메트로도 ‘채용 성차별’…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 시켰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