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브 전 대표 갑질 논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31

2018년 4월 폭로되어 임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1]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고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 원심 일부 파기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1]

고발자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1]

출처

  1. 1.0 1.1 1.2 김서현 기자 (2020년 11월 2일).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말해서 받은 유죄... 2심서 뒤집혔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