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방 미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05

사건 개요

의사 A씨는 2013~2016년 수술을 집도하였고, B씨는 A씨의 전담 간호사로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맡았다.[1] 수술 과정 중 A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 선 B씨의 신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1]

2016년 4월에는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수술 중 신체접촉과 관련해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했으며 이어진 대화에서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듯의 발언을 하였다.[1]

병원과 노조의 대처

A씨는 B씨를 성희롱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 B씨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호부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 '프라이버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병원에 잘 다닐 수 있다. 네가 적응을 못 해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하자' 등의 말을 들었으며 약 8개월간 4차례 부서 이동을 했지만 A의사가 회진을 도는 곳도 있어 계속 마주쳤다고 하며 노조 역시 '병원과 척지지는 말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2] 노조가 A의사의 실명을 폭로한 대자보를 B씨의 반대에도 강행했다고 호소했다.[2]

재판

B씨는 2017년 병원을 나오며 이런 신체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고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

B씨는 "노조에 사측과 나눈 대화 내용을 법정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2] 서울신문이 노조에 이유를 묻자 "민사소송은 민감한 부분이라 유선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2]

2020년 1월 22일 재판부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 다만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1]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술방에서의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문제 제기 과정에서 임의적인 부서 이동으로 느낀 고통을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법원이 사용자인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기쁘지만 여전히 '미투' 피해자가 설 곳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3]

각계 반응

  • 대한간호협회는 판결 이후인 1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4]

출처

  1. 1.0 1.1 1.2 1.3 1.4 1.5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2일). “법원 “수술 도중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의사 발언만 성희롱 판결”. 《여성신문》. 
  2. 2.0 2.1 2.2 2.3 2.4 2.5 이근아 기자; 유대근 기자 (2019년 9월 24일). ““믿었던 동료마저 등 돌려”…혼자 #미투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신문》. 
  3. 이근아 기자 (2020년 1월 22일). “법원 ‘수술방 미투’ 성희롱만 인정”. 《서울신문》. 
  4.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28일). “간호사들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의사 ‘무죄’라니… 참담하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