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조약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8:37

개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유엔인권협약으로, 제855호 조약이다. 줄여서 여성차별철폐조약 또는 CEDAW.[1]

1979년 12월 18일에 국제연합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9월 3일에 발효되었다.

서문을 제외하고 6부 30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인권을 달성하기위해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어떤 성별의 우위나 성 역할에서 유래된 스테레오 타입의 철폐 등을 규정하고있다.

이 협약의 특징은 법령상뿐만 아니라 관행상 차별도 차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사적 영역을 포함한 차별철폐의무를 당사국[2]에 부과하고있다.

2002년 2월 기준으로 유엔에는 168개국이 가입되어있으며, 대한민국은 1984년 12월 27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1년 2월 27일 가입하였고, 중국은 1980년 11월 4일, 쿠바는 같은 해 7월 17일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3]

서문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 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 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중 일부인용

제4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제4조-1)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제4조-2)라고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제10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제10조-가)
  •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제10조-나)
  •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제10조-다)
  •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제10조-라)
  •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제10조-마)
  •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제10조-바)
  •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제10조-사)
  •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제10조-아)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제11조-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제11조-1-가)
  •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제11조-1-나)
  •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제11조-1-다)
  •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제11조-11-라)
  •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11조-1-마)
  •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11조-1-바)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제11조-2-가)
  •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제11조-2-나)
  •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제11조-2-다)
  •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제11조-2-라)

함께읽기

출처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위키문헌》. 
  2.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