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3일 (월) 09:38

우생학(영어: Eugenics)이란 인간 종의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철학적 연구, 또는 그러한 사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역사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guardian class)의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에 의해 임신출산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1] 플라톤은 정부에 의한 통제가 대중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첨 형태를 가장하여 우수한 남녀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고대 로마, 아테네, 스파르타 등에서도 신체 감별 후 유아살해 형태의 우생학적 관습이 행해졌다. 특히 스파르타의 경우 원로들이 신생아를 감별하였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버려지거나 노예로 삼았다.

프랜시스 골턴

골턴은 우생학을 "인종의 선천적 형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유전하는 천재»에서 그는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평균적인 능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 있는 조혼을 장려하고, 심신이 나약하고 범죄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보내 결혼을 막는 방법을 제안했다.[2]

나치 독일의 우생학

1933년 '유전적 결함을 가진 자손의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1939년까지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판정된 약 37만 5천명에게 단종수술을 실시했다. 1935년에는 '혼인보건법'으로 정신장애, 유전병, 감염병 등이 있는 사람의 결혼을 금지했다. 또한 장애, 질병,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쓸모없다'고 분류된 최소 7만명을 가스실에서 살해하는 'T-4' 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수적으로 독일의 우생학 연구에서 혈액형 관련 미신이 생겨났다. 그러나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우생학

일제시대 하인 1910년대 후반 우생학을 받아들이고, 1933년 조선우생협회를 창립하면서 민족개선을 주창하는 우생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센인이 강제불임의 대상이 되었다. 1930년대부터 한센인은 병원 등 요양시설에 격리수용되어 생활하며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단종수술을 받아야 했다. 임신하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받기도 했다. 1950년대부터는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라 세균성 감염병임이 밝혀지고 치료제의 보급으로 완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국가는 강제불임정책을 유지했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유전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강제불임을 국가가 명령할 수 있었다. 이에 의거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지적장애인을 강제불임수술을 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1999년 2월에 폐기되었지만, 아직도 제14조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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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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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 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된 내용 중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 우생보호법 :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하던 일본의 법으로 1996년 이후 모체보호법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에 영향을 줬고 임신중절 관련규정 외에도 불임수술 관련규정도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장애인들이 열등하다는 이유로 이 법에 의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출처

  1. “Eugen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CSLI), Stanford University. 2014년 7월 2일. 2015년 1월 2일에 확인함. 
  2. 케빈 랠런드 , 길리언 브라운. 《센스 앤 넌센스》. 동아시아. ISBN 978896262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