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태(2011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22

2011년 웹하드 사태는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새벽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파일 유통에 적극 가담하여 구속된 사태이다.

2011년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M사의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1] 이 씨는 S사이트 등 4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에서 제공받은 프로램을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가동하지 않거나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1] 또한 우수 회원들을 상대로는 아예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1]

2011년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디스크파일노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씨(40)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하고 헤비 업로드 11명을 불고속 기소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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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0 1.1 1.2 송진원 기자 (2011년 6월 8일).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종합)”. 《연합뉴스》. 
  2. 최병준 기자 (2011년 8월 7일). “최대 웹하드 업주 구속…회원들 “내 돈은?””. 《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