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
조선 정조(正祖) 이산
조선의 22대 임금.
여성의 순결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貞操.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3]
출처
- ↑ “택시운전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대생 유서 쓰고 투신자살[최영태]”. 《MBC NEWS》.
- ↑ “[선소리] [선소리] “강간당한 여성은 모두 자살해야 하나” 항의 빗발”. 《미디어오늘》. 1997년 10월 1일.
-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16년 9월 29일). “‘정조에 관한 죄’는 사라졌나”.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