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중 유도선수 사망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28

사건 개요

유도부 감독 김씨(58)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씨(당시 13세)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1]

B씨는 평소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으나, 김씨는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했다.[1] 이 탓에 B씨는 6일간 약 4.5kg의 체중을 감량해야 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을 병했했다.[1]

판결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

2심은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벌금을 1500만원 형으로 깎아주었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김씨(58)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