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21:41

온갖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받을 거 같은 예비 전과자들이 대응책을 구하는 카페이다. 2004년 5월 22일 개설.

한겨레가 살펴보니 2019년 10월 22일 기준 4890개가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1] 게시물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소지·공유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수사가 예상돼 걱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 게시물 작성자들은 '잘못을 후회한다'면서도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요령을 공유했다.[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여파 활동가는 "성범죄는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인데,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지를 궁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 형량에 못 미치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1]

법무법인 온세상김재련 변호사는 "한국 재판부가 법정형 내에서 실형을 선고해 경각심을 주지 않고 피의자들이 말한 여러 사유를 인정해 선처를 해주다 보니 이런 정보 공유 공간이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피의자의 양형 주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1]

출처

  1. 1.0 1.1 1.2 1.3 1.4 김민제 기자 (2019년 10월 23일). ““선처 축하” 아동 성착취 영상 처벌 피하는 법 버젓이 공유”.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