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빈집세.[1]
각국의 빈집세
캐나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빈집세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1]
- 캐나다 벤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17년 빈집세를 도입했다.
- LA시의회는 빈집세 조례안을 작성해 2020년 11월 주민 발의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1]
- 홍콩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
대한민국
2020년 10월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