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소속 H교수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자택 청소,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전개
H교수는 2018년 3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자택 청소,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1] 교육부는 H교수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1]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원생 9명은 2018년 9월 13일 오전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를 사기 및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6월 교육부가 H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로 나온 약 1500만원 상당의 연구비 유용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 건이다.[1]
대책위는 추가 고발 내용은 이렇다.
- “H교수는 기존의 1500만원 연구비 외에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각종 학내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57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유용해왔다”[1]
- “지도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적으로 유용했다”[1]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지도제자인 대학원생과 위계적 관계를 이용, 지도학생 명의와 비용으로 자기 부인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자신의 금융거래 문서에 지도제자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는 강요죄도 저질렀다”[1]
명의도용
-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들은 H교수의 비위와 학생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임을 보여주며, H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서 강압과 복종, 배제와 혐오를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