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무지개성왕의 토론 주제

Garam (토론기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의 경우에 이것이 교육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이를 공정 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용은 현재의 문서 형식과 같은 전체 인용이 아닌, 발췌의 형식으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존재하였던 비슷한 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성왕 (토론기여)

감사합니다. 해당 문서를 수정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Garam (토론기여)

과거 기여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라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차후에 관리자에 요청하여 기여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성왕 (토론기여)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