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초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사전적 의미 : 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
- 법적 의미 : 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알 수 없으나,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 전과만 없으면 초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과거에 재판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초범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양형에 영향을 준다.
재판 실태
대한민국 법원은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가 명백함에도, 최초로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양형에 초범이라고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가 명백함에도, 최초로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양형에 초범이라고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