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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10월 11일 (일) 02:27

개요

낙태에 관한 법규정은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28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형법 제 269조, 제 270조이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아래의 경우에만 여성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하에 낙태가 가능하다.

  1.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혹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혹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수 있는 경우

단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의할수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 부재시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8조

제 14조가 허락하는 낙태를 했다면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행령 제 15조

제 14조가 허락하는 낙태조차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 269조 낙태의 죄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가 아닌 경우 오로지 여성 본인과 낙태시술자만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다. 

  1. 부녀가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의사)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3.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의사)가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3. 제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5년, 사망의 경우 징역 10년에 처한다.
  4. 제 3항의 경우 7년 이하 자격정지도 함께 당한다.

함께 보기

  • <a href="/wp-d/5e63dcc6d5ce227b4e4ed499/View">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헌법불합치' 판결[1] 
    • 제 270조 2를 신설,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 15주~24주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조건 및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조건부 낙태가 가능하다. 

링크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형법

  1. ↑ 낙태죄: 헌재 판결 1년여만에 발표한 정부 개정안 논란(https://www.bbc.com/korean/54446189)(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