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최근 편집: 2018년 6월 15일 (금) 11:26

전문의약품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