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본문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의 본문이다.[1]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역사
해설
총강에 담긴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정의했다. (제1조 제1항)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정의했다.(제1조 제2항)
- 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제2조)
- 대한민국의 영토(제3조)
- 통일에 관한 사항(제4조)
-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 및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제5조)
- 조약 및 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6조)
-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제7조)
-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요건 (제8조)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노력 의무(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