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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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yondordinary.tistory.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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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죄 판결은 증거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유죄 땅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형사범죄 무혐의율(무고죄와 다름. 증거를 제시 못했다든지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과 성범죄 무혐의율은 같은 수준입니다. 성범죄 신고율은 아시다시피 다른 범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님 말씀대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범죄인데도 무혐의 판결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범죄 무고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는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와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고(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어려운 범죄) 신고율마저 낮은 범죄'의 '무혐의율'이 같다는 것은, 후자의 피해신고인이 더 진실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모든 유죄 판결은 증거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유죄 땅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형사범죄 무혐의율(무고죄와 다름. 증거를 제시 못했다든지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과 성범죄 무혐의율은 같은 수준입니다. 성범죄 신고율은 아시다시피 다른 범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님 말씀대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범죄인데도 무혐의 처분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범죄 무고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는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와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고(피해자의 신고가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지기 어려운 범죄) 신고율마저 낮은 범죄'의 '무혐의율'이 같다는 것은, 후자의 피해신고인이 더 진실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