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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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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 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모두 현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안전부장관을 탄핵하지 않은 것이다. {{판례 |사건번호=2023헌나1 |제목=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요약=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상세=<br>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이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민변]]은 이에 규탄성명을 내었다. *[http://minbyun.or.kr/?p=55414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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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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