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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은 성매수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제도이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 되었으며 성매수자 혐의로 잡힌 다수의 남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가장 흔한 이름인 존이라는 이름을 대던 데에서 유래되었다. 한국에선 법무부에 의해 2005년부터 도입 되었으며 성매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꾀하는 목표로 시행되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자와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 본 제도 운영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11만 9895명 중 441명은 2회 이상 존스쿨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2만7921명 중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635명이나 된다. 그로인해 존스쿨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재범자나 미성년 성매수자들에게까지 '처벌 감경'의 근거로 작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br />
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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