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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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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형사소송}}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 및 검찰 사무를 처리한다. [[경찰관]]과 함께 '일반사법경찰'로 분류된다. 검찰 실무의 대부분은 검찰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사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검찰 행정에도 많이 관여한다. 검사가 윗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검사는 수사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우수한 수사관을 데려가기 위한 검사끼리의 경쟁도 있다. 검찰수사관을 밑사람이라고 막 대하다 끈 떨어진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 [[우병우]]이다. 흔히 [[압수수색]] 하면서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육체노동을 할 일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8년 [[미군정]] 시기 군정법령 제213호 제26조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검찰수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배경에는 [[해방기]] 경찰의 폭주가 너무 심해 군대에 준하는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국군]]과 서로 싸우기까지 할 지경([[영암사건]])이었으며, [[여순사건]] 직후에는 경찰관들이 광주 검사국의 박찬길 검사를 사건 가담자로 지목하고 총살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이 상황을 파악한 미국 사법제도시찰단이 '현재로썬 경찰이 협조하지 않아 검찰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하니, 검찰 직속의 사법경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입직== ===9급 공채=== 검찰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어, 영어, 한국사, [[대한민국 형법|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5가지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커트라인은 살짝 높은 편. ===7급 공채=== 영어, 한국사는 외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1차로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에서 [[대한민국 헌법|헌법]], [[행정법]], [[대한민국 형법|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시험을 친다. 모집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 ===5급 공채=== ===경력채용===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심리분석, 공인회계사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주로 뽑으며, 6~7급 상당의 대우를 한다. ==마약수사직 공무원== 똑같이 검찰 소속이고 검찰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직렬로 시험을 보고(평가방법은 같다) 담당업무도 [[마약]]에 특화되어 있다. ==외국과의 비교== 검찰에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 나라는 꽤 많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모든 수사자원을 경찰에 의존하며, 대신 경찰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지휘 등의 권한을 갖는 식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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