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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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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國家河川)은 [[대한민국]]의 하천법에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의미한다.<ref>하천법 제7조 2항</ref>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목록== {{본문|국가하천 목록}} ==기타== 국가하천급의 하천이라 하여도 처음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전부가 국가하천인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구부터 어느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구간의 시점부터는 국가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어떤 하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히는 어떤 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국가하천 구간에 해당된다는 것이 옳다. 일례로 [[중랑천]]의 경우 서울 지역 구간은 국가하천에 해당하지만 서울시계부터 상류 방향으로는 지방하천에 해당한다. {{주석}} [[분류:국가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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