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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폭발물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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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폭발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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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폭발물에 관한 죄}} {{법률 정보}}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범죄]]를 규율한다. ==조문== <blockquote> *'''제119조(폭발물 사용)'''<br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br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br />'''①'''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br />'''②'''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br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lockquote> ==해설== 폭발물이란 폭약이 급격히 파열하여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화염병]]은 폭발물이 아니라 연소물이고, [[콩알탄]]이나 [[폭죽]]은 위력이 약하여 폭발물로 치지 않는다. 이것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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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폭발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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